기초생활 수급자란?
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를 말합니다(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).
혜택은 크게 감면 제도와 급여 지원으로 나눠집니다.
① 감면 제도 : 주민세, TV 수신료 면제와 상하수도 요금, 전화 요금, 전기 요금, 자동차보험료 감면
② 급여 지원 제도 :생계급여, 주거급여, 의료급여, 교육급여
- 차상위계층과 다른 점 : 사회적으로 힘든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수급자로 나눠지는데요. 조건은 중위소득 50% 미만으로 동일하나 재산 및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 구분 됩니다. 차상위 계층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 지원제도는 없으며, 일부 진료 비용만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
① 가구당 소득이 없거나 적어야 합니다.
②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1종은 근로능력이 없어야 합니다.
③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.
다만 연소득이 1억원 이상(세전)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초과인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제외됩니다.
근로 능력 유무에 따른 수급 대상
①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일 경우
② 중증 장애인
③ 장기요양 1등급~5등급 판정자
④ 질병, 부상 등으로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는 경우
(질병, 부상, 후유증, 희귀난치성질환자, 암환자, 중증화상환자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경우)
⑤ 양육 또는 간병을 해야 하는 경우
Q. 근로 능력이 있으면 안되나요?
A. 근로능력이 있다고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. 생계급여, 의료급여 1종은 안되지만 자활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.
Q. 소득이 없거나 적다면?
A. 소득 및 재산은 공제되는 부분이 있고 '조건부 수급자 제도가' 있으니 생활이 어려우신 분은 각 지역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좋은 방법 입니다.
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
'수급 대상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, 기타 관계인이 직접 신청 하거나,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지역 동사무소 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합니다.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신청 당시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곳의 공공기관 사회복지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.
- 기타 관계인의 범위 : 민법에 따른 후견인,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수급권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상담사, 지도사,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 등
① 신청 시 구비서류
- 필수 신청서 : 사회보장급여 신청서,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(부양 의무자 포함, 단 생계, 주거,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 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음)
- 가족 관계 기록사항 관련 증명서
-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
- 사용대차 확인서
- 소득,재산 확인서류
-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
-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(해당 자에 한하여 제출) :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우선적으로 확인하고, 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제출
※ 조사 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실태조사표,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절차
① 신청 안내
- 상담을 통해 수급권자가 필요한 급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안내
-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은 통합신청이 기본이나 수급권자가 특별히 원하는 경우에는 급여종류별로 선택하여 신청
- 보장기관은 수급권자가 급여종류별로 신청하는 경우에 통합신청의 유리한 점을 안내하여 통합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
② 신청서 작성
-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 작성 및 구비서류 작성
③ 신청 접수
- 관할지역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청등록 후 각 시 군 구로 이관하여 즉시 접수처리 (신청서는 원본만을 제출)
④ 서류보완 안내
- 제출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누락 된 내용이나 서류 보완 요청 (서류 보완은 향후 조사과정에서 추가될 수 있음)
신청 시 주의사항
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은 신청 후 30일 이내에 통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통지 방법은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어르신, 장애인 등의 문자 해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화, 문자메시지, 전자우편 등으로도 병행하여 통지할 수 있으며, 수급권자가 가장 적절한 통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.
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, 보장 비용을 징수합니다. 특히 수급자 및 부양 의무자의 소득, 재산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동이 있음에도 성실히 신고되지 않는 경우 과잉 지급 된 급여는 보장 비용 징수대상이 되며, 고의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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