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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것저것

퇴사 할 때 유용 한 꿀 팁들

by 뭉탱잉 2022. 8. 2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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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사 날짜 정하기

 

 

 

퇴사를 하고 싶으면 당연히 날짜부터 정해야 하겠죠?? 대 부분 금요일에 퇴사하려고 많이들 생각한다고 하는데요. 퇴사는 금요일보다는 월요일에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이유는 금요일에 퇴사하면 월급에 포함 된 토,일요일 분의 급여와 근무했던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사하려고 마음먹은 그 주 월요일이나 그 다음 주 월요일에 하는 것을 추천 합니다.

 

연 초에 퇴사를 한다면 이 전 년도 연말과 올 해 연초에 성과급, 명절수당, 상여금 등을 받고 퇴사할 수 있으며, 퇴직금을 계산할 때 그 수당들이 모두 포함됩니다. 연 초 퇴사 시 2월을 포함하는 것이 좋은데요, 그 이유는 퇴직금 계산 시 적용되는 일수가 가장 적어지며 이는 평균 급여가 조금 더 높게 잡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네요.

 


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고 싶을 때

 

 

 

퇴직금을 받기 위해 딱 1년만 열심히 일 하고 그만 둘 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다면, 한 달만 더 참고 퇴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(1년 + 1개월). 일반적으로 퇴사하기 1개월 전에 통보를 하는 것이 국룰이니 1개월만 더 일 하고 깔끔하게 퇴사 후 +되는 수당까지 전부 챙겨가는 것이 이득입니다.

 

1년을 채운 후 하루라도 더 일을 한다면 2년차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15개에 해당하는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물론 돈 계산이 확실하고 철저한 곳에 해당되는 이야기 겠지만요.. 제대로 계산 안 해주는 곳 천지더라고요. 제가 실제로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미지급 같은 임금 문제로 노동부 여러번 들락거렸다는..

 


회사 복지 최대한 이용한 후 퇴사하기

 

 

직원들만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이나 각종 직원 할인, 복지포인트 등을 꼭 미리미리 다 사용하시고 퇴사하세요.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, 사용 한도가 1년인 곳이 대부분이라고 하지만 그에 상관 없이 출근 했던 달의 비율만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필수로 확인하고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

 

퇴사 전 남은 연차는 미리 체크해놓고 퇴사하기 전에 전부 소진하고 나갈 것인지,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 결정하시고요, 혹시 본인에게 경조사(결혼식과 같은)가 예정되어 있고 그에 관련 된 휴가나 복지가 회사에 있다면 그 경조사 날짜가 지난 이후에 퇴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이왕 퇴사 하는 거 이득 되는 건 다 뽑아먹고 퇴사해야겠죠?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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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한 카드나 대출신청은 퇴사 전 미리 준비

 

 

퇴사를 하여 무직이거나, 새로운 회사에 이직한 경우 통상 3개월에서 1년 정도는 금융상품을 새로 가입하는 데에 제한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. 지금 나의 신용도와는 상관 없이 회사를 옮기고 나면 3개월 정도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, 전세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대출 상품은 1년 이상의 재직기간이 필요하니 퇴사 전에 미리 받아놓는 것을 추천합니다. 일부 직장인 전용 대출상품 중에는 '퇴사 시 전부 상환' 해야하는 조건의 상품들도 있으니 대출이 있다면 퇴사 전 약관 체크는 필수겠지요?

 


각종 서류는 미리미리 받아놓기

 

퇴사 후 혹은 이직 후 이 전 회사에 연락해서 서류를 요청하는 낯간지러운 상황을 피하고 싶다면 각종 필요한 서류들은 미리미리 받아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. 원천징수영수증, 경력증명서, 퇴직정산내역서 등이 이에 해당하는데요.

 

원천징수영수증은 매 년 초 연말정산 할 때 필요한데, 이걸 미리 안 받고 퇴사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. 퇴사 이후에 굳이 연락해서 받고싶지 않으면 미리 받고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경력증명서는 다른 회사에 입사할 때 원본을 달라고 하는 일이 많으니 원본 파일을 미리 받아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
 

퇴직정산내역서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, 연차수당 등의 추가 수당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누락하는 일이 종종 있으므로, 나중에 계산해 볼 때를 대비해서 꼭 받아놓으시길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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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이 참여했던 프로젝트 내용 정리하기

 

 

인수인계를 할 때 겸사겸사 그 동안 회사에서 본인이 진행했던 업무 내용을 정리하세요. 내가 참여했던 프로젝트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면 나중에 다른 회사에 경력직으로 지원을 할 때 '직무기술서'를 작성하기가 편해집니다.

 

프로젝트 단위로 정리할 경우에는 주제와 내용, 기여도, 사용 기술, 프로젝트 성과 + 결과를 최대한 간결하게 정리하세요. 주의해야 할 점은 회사에서 작성한 문서나 시안은 그 회사의 자산이므로, 캡쳐해서 유출하시거나 삭제하시면 안됩니다.

 


그 외 사대보험 지원정책 알아보기

 

 

바로 이직을 하면 상관 없는 일이겠지만, 직장을 관두고 퇴사를 하게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. 이럴 때 각 기관에서 지원 해 주는 여러가지 정책을 찾아보고 신청하시면 좋은데요. 국민연금 실업크레딧,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가 이에 해당합니다. 

 

국민연금 실업크레딧국민연금 보험료의 25%를 본인이 납부하고, 75%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 최대 1년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, 바로 이직을 하지 않으신다면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.

 

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퇴사 후에도 최대 3년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퇴사 후 낼 보험료가 직장에 있을 때 보다 비싸게 나올 경우를 대비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시켜 퇴사 전 부담하였던 본인부담 보험료 만큼만 납부하면 되는 좋은 제도입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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